외래진료안내
국민건강보험법(제12조 4항) 개정으로 2024년 5월 20일부터
본인 신분증 확인이 필수적이오니 병원 방문 시
신분증을 꼭 지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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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 방문하시거나, 방문한 적은 있지만 해당 진료과가 처음이신 분은 520-5509로 전화예약 하시면 됩니다.
※ 전화예약 이용시간 : 평일 오전 09:00~오후 16:30 (점심시간 : 12:30~13:30 예약 불가)
※ 일부 진료과는 사정에 따라 처음 방문하시는 분은 전화예약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. - 재진 환자는 아래 "예약자 인적 사항"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