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소식
보건복지부 지정 「국민안심병원」 운영
2020.03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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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래봉생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는
코로나19 국민안심 지정병원입니다.
동래봉생병원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라
일반 진료구역과 호흡기전용 외래진료 구역을 분리하여
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시행 : 2020년 3월 4일(수)부터
* 국민안심병원은?
호흡기 질환으로 방문한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을 비호흡기(일반) 환자와 완전히 분리해 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을 전면 차단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지정병원입니다.
-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조회 및 분류
-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 분리
- 방문객 통제(지정된 보호자 이외 면회 금지)
- 의료진은 개인 보호구를 완비하고, 철저한 위생으로 감염가능성 차단
- 감염관리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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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안심병원 운영안내
보건복지부 「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A 운영지침」에 따라
호흡기 증상 전용 호흡기안심진료센터에서 진료할 경우
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거하여
안심병원 감염예방 관리료가 별도로 부과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* 관리료 본인부담액 안내
구분 | 금액 | 본인부담액 | 비고 |
안심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| 20,630원 | 10,300원 | 외래 본인부담율 |
(※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액은 외래 본인부담율에 따라 상이합니다.)